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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점 대기인원 10명 제한, 박재식 "코로나19 확산 방지"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12-28 1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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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최대 대기인원 수를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조치가 강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정부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대책에 맞춰 저축은행 영업점에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축은행 영업점 대기인원 10명 제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06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재식</a> "코로나19 확산 방지"
▲ 저축은행중앙회 로고.

29일부터 저축은행 영업점에 입장해 대기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된다.

인원 초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은 영업점 밖에서 2m 간격을 지키며 기다려야 한다.

영업점에 들어온 뒤에도 고객 사이 거리가 최소 1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영업점은 상담창구에 투명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 사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칸막이가 없다면 고객과 상담직원 사이 거리를 최소 1.5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고객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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