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는 거래수수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두고 있어 거래량 증가가 가장 중요한 수익지표다.
빗썸은 올해 1월과 비교해 12월17일 기준 비트코인 거래량이 약 150% 증가했다. 전체 가상화폐 거래량도 같은 기간 250% 늘어났다.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24시간 동안 빗썸에서 사고팔린 가상화폐 거래량은 1조7천억 원에 이른다. 올해 3월 거래량은 7천억 원이었다.
빗썸 회원 수도 하반기 들어 500만 명을 넘어섰다.
빗썸코리아는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수익 1493억 원을 보여 2019년 전체 영업수익을 이미 넘어섰다. 가상화폐시장이 올해 4분기에 더 급격히 성장했던 만큼 빗썸코리아 실적은 더욱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500만 원가량 상승했지만 이후 두 달 만에 약 1700만 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빗썸코리아는 내년에도 실적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시장이 상위 가상화폐거래소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로 보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을 소규모 거래소에서 마련하기 쉽지 않은 부분으로 꼽힌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전체 70여 곳 가운데 10곳 정도로 파악된다. 특히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상위 거래소 4곳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코인피닛, 코인제스트, 비트프렌즈 등 20여 곳은 영업종료를 공지했다. 이에 더해 최근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도 한국지사인 바이낸스KR을 철수하기로 했다.
빗썸코리아는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맺고 있다. 내년 특별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발맞춰 이미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더해 국제인증도 확보했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며 거래량도 함께 늘어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 제도권 진입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준비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