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셀트리온그룹,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전 모든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12-28 11:08: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셀트리온그룹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완료 때까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룹 상장사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28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최근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그룹 상장사의 주식매매를 금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셀트리온그룹,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전 모든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
▲ 셀트리온 로고.

임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도 주식거래 금지대상에 포함했으며 임원이나 개발자가 아닌 직원이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거래 전에 IR(기업설명) 담당 부서로 연락해달라고도 공지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됐으며 자칫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치료제 개발업무를 맡은 임직원이나 임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위험도가 크고 공시대상자이기 때문에 제품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 셀트리온그룹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조건부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할 것으로 파악된다. 

셀트리온은 11월25일 글로벌 임상2상에서 모두 327명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의 투약을 마치고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