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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원희룡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으로 지사 유지, 항소하지 않기로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24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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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으로 지사 유지, 항소하지 않기로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형 90만 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10만 원 차이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의 한 업체가 판매하는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은 적이 있다.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 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 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5만 여원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 지사를 기소하고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 지사의 유튜브를 통한 주문 접수와 관련해 “피고인의 사건 행위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년들에게 콜라와 피자를 제공한 대목은 “더큰내일센터에 간식을 제공한 것은 정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성실히 지켜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 준수에 게을리했다”라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 일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 해석과 양형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도민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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