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모두 21곳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곳 가운데 21곳이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은행 4곳(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여신전문업 6곳(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금융투자업 1곳(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회사 1곳(농협중앙회), 저축은행 1곳(웰컴저축은행), 핀테크 8곳(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이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8곳은 허가요건 가운데 일부 보완이 필요해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삼성카드, BNK경남은행 등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한 6곳을 뺀 29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안설비를 갖췄는지,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했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은 21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본허가를 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동의 방식과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