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징계정지신청 법원 심문 22일 열려, 이르면 이번주 복귀 분수령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20 16:24: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된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22일로 잡혔다고 전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징계정지신청 법원 심문 22일 열려, 이르면 이번주 복귀 분수령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이 판단을 서두르면 휴일인 성탄절 전인 23~24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고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해야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과 1월 검찰인사에서 주요 사건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정직처분을 중지해야 할 근거로 들었다.

이런 근거들은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을 때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정받은 내용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앞서 판결이 나왔던 때와 달리 윤 총장이 징계 혐의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징계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