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2차회의에서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문제를 우려하지 않도록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를 위반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을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점검에서 일부 시장조성자(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적발된 위반사례는 추후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테마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65개 늘려 모두 162개 종목을 감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윈도드레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윈도드레싱은 결산기에 보유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운용펀드의 수익률이나 회사의 재무 실적 등을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곳을 점검해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종목 주가를 높인 뒤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로 유도한 사건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을 만든 뒤 본인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등 불건전행위 의심사례 33건도 한국거래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인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추천하는 회원제 단체방을 뜻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