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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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윤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35년 동안 경영하면서 투명경영을 안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투명경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나 개인회사를 지원하게 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했으나 윤 회장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피해의 변제에 힘쓴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지원행위는 회사의 고유의 이익보다 극동건설이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며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배임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의 1198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에 대해 원심의 무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은 웅진코웨이 매각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 기업어음을 변제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 회장이 다시 한 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회사 신용도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1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지원해 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윤 회장은 2012년 10월 웅진그룹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알짜계열사인 웅진코웨이와 웅진케미칼을 매각해 빚을 갚았다.
윤 회장은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인정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