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전력 안팎에 따르면 민간 풍력발전회사와 유관기관이 모인 한국풍력산업협회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진출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7월 한국전력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에 한해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풍력산업협회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7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풍력산업협회는 “한국전력은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 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한다”며 “이런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하면 선수 역할을 하는 민간발전기업으로서는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풍력산업협회와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대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참여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체계적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민간의 사업영역이 침해될 수 있어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전력은 민간발전회사에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송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곳곳에서 반발이 일자 민간발전협회를 돌며 설득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대규모 발전사업에만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발전회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직접 참여로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발전회사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9월 부사장 직속으로 해상풍력사업단을 꾸리는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사업영역이 충분히 정리될 것으로 판단한다.
송갑석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중소규모가 아닌 대규모사업에만 참여하게 된다”며 “시행령을 통해서 사업영역이 자연스레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풍력산업협회는 민간발전회사도 대규모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풍력시장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약 9.5GW, 해상풍력 약 25.5GW의 사업을 계획해 추진할 정도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전력은 전력계통을 보강, 확충하는 고유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최적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한국전력과 민간 발전사 사이의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민간발전회사가 우려하는 점들을 입법과정에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