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회 병역법 개정안 의결, 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해져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01 16:21: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만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군 징집‧소집의 연기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병역법 개정안 의결, 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해져
▲ 방탄소년단(BTS).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 입영 연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뒤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투나 공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연장범위는 기존 1년6개월에서 4년까지로 늘렸다. 승선근무 예비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보다 적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