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미니보험' 전문 보험업 도입, 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도 완화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1-19 17:57: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반려동물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미니보험' 전문 보험업 도입, 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도 완화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의 문턱도 낮아진다.

최소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현재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위험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자본금을 갖춰야해 새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

자본금 요건은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각각 200억 원, 질병보험 100억 원, 도난보험 50억 원 등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로 모든 상품을 취급하려면 자본금 300억 원을 보유해야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 5년 사이 새로 설립된 보험사는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뿐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생기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 보험상품 출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하위 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