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한진그룹 오너 이명희, 직원폭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 받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11-19 15:47: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진그룹 오너 이명희, 직원폭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 받아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떼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진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이사장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10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SK텔레콤 연말연시 맞이 통신품질 집중 관리, 인파 밀집 지역에 기지국 증설
SK가스 석화업계 수요부진도 힘든데, 윤병석 환율 고공행진에 실적 '겹주름'
비트코인 신기록 속 해킹 피해 급증, 코인 투자자 해커 표적 주의보
바이오노트 조영식 복귀 2년 만에 실적 증명, 동물진단 수출 확대가 일등공신
트럼프 에너지 정책 키워드는 '다변화', 바이든 친환경 지원 전면 폐지 어려워
LG생활건강 이정애 R&D 확대 성과, 프리미엄 브랜드 '더후' 중심 혁신 정조준
은행이자는 뚝뚝 주식은 비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 수요 CMA 향한다
외국인 보유주택 10만 시대, 개화기부터 이어지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 논란
현물이전 시작에 퇴직연금 환승 러시, 증권사 내년 먹거리 위한 고객잡기 집중
각국 기후대응 체계 '파편화'로 한계, 글로벌 통합체계 구축 커지는 목소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