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대구시,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해 규제가 느슨해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최근 3개월 동안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 가격상승률은 4.94%로 부동산 비규제지역 가운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각각 2.65%, 2.58% 상승했다.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경기 김포시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 제외된 뒤 투자 수요가 몰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50%, 9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30%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금의 출처도 알려야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결정되면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