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앞서 7월에 내려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결과 통상 영업비밀 도용을 인정한 예비판결이 최종적으로 뒤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19일로 예정된 최종판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영업비밀을 도용했으며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최종판결에서도 승리한다면 추후 다른 국내 보툴리눔톡신 기업과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소송을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
메디톡스는 1970년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연구하던 교수가 국내에 들어온 균주를 이용해 보툴리눔톡신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른 국내 보툴리눔톡신기업은 통조림, 토양 등에서 보툴리눔톡신을 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16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웅제약 뿐만 아니라 국내 1위 보툴리눔톡신기업인 휴젤의 보튤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메디톡스는이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절차를 거치며 엘러간과 협력을 강화해 2013년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차세대 보툴리눔톡신 ‘이노톡스’의 미국 시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엘러간은 2022년에 이노톡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최근 글로벌 임상3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 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소송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시선도 있다.
대웅제약의 예비판결 이의신청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받아들임에 따라 최종결정일이 당초 예정보다 2주가량 지연돼 최종판결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메디톡스로서는 안심하기에 이르다.
만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결이 예비판결과 다르게 내려진다면 메디톡스로서는 이의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회사 운명을 건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메디톡스는 이미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무허가 보툴리눔톡신 원액 사용 및 허위 서류작성, 국가출하승인 없는 보툴리눔톡신의 국내 판매의 위법성을 놓고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6월18일 메디톡신 3개 제품을, 10월19일에는 메디톡신 제품 4개와 코어톡스 일부 제품에 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실상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전 제품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가 내려진 셈이다.
메디톡스는 즉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맞서고 있다. 본안소송을 마칠 때까지 보툴리눔톡신 판매는 지속 할 수 있게 됐지만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오르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국내 매출도 나빠졌다.
올해 3분기까지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보툴리눔톡신 매출 180억 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나 감소했다.
반면 경쟁기업인 휴젤은 올해 3분기까지 국내에서 매출 487억 원을 올리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이 이어지게 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메디톡스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113억 원, 영업손실 254억 원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4.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58억 원이나 줄어들며 영업적자를 봤다.
메디톡스는 올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1분기 84억 원, 2분기 64억 원의 소송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추산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과 보툴리눔톡신 균주소송을 계기로 최근 질병관리청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에 관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균주 출처에 관한 투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에서 절대 패소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승소한 뒤 다양한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