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접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공항소방대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A씨 등 공항소방대 노동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 인천국제공항 소방대노동조합이 7월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공항시설관리는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공항소방대 및 야생동물통제요원 정규직 직접고용 절차에서 탈락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에 공항소방대 노동자 A씨 등 2명은 9월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 등 3가지를 요구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은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전환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으므로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판정문을 받고 나서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A씨 등이 속한 인천국제공항 소방대노동조합은 나머지 해고자들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정규직 전환대상자 9785명 가운데 공항소방대 211명과 야생동물통제 30명,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까지 모두 2143명을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이후 직접고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항소방대 노동자 45명, 야생동물통제 노동자 2명 등이 탈락해 해고됐다.
탈락한 해고자들은 직접고용 절차 시작에 앞서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