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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가계부채 관리 때 부동산시장 연착륙 조치 강구"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12-03 18: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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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부동산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가계부채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 다양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임종룡 "가계부채 관리 때 부동산시장 연착륙 조치 강구"  
▲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가 12월 안에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7월에 합동으로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는 분할상환 관행 정착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이자율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 위원장은 새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 다양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가계대출 심사기준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신규대출”이라며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많이 둬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수립된 대출이나 집단대출, 대출목적이 단기이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 등에는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12월 안에 330개 대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 짓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거나 회생절차를 통해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18년 6월까지 2년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효력 시한이 연장돼 더 많은 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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