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확정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에 내부통제 부실과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다면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는 비은행계열사 중심 사업체질 개선 노력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과가 5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의위 회의를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10월29일 1차 제재심의위에서 증권사와 CEO 징계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신한금융투자 대표를 맡던 김형진 전 사장과
김병철 전 사장이 이미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회사가 받을 징계수위도 높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내리는 징계는 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와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미 10월 열린 자산운용사 제재심의위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신한금융투자도 금감원 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사기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만큼 일부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사태 제재심의위에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6개월 동안 사모펀드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전례가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제재심의위를 받는 다른 증권사와 달리 현직 경영진이 제재대상에 오르지 않아 CEO 리스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중징계로 일부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존에 추진하던 중장기 성장전략을이어가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지난해부터 유상증자로 자본규모를 키운 뒤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신청하는 계획을 검토해 왔지만 중징계를 받으면 수년 동안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 중징계가 확정되면 자연히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던 비은행계열사 강화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등 비은행계열사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저금리시대에도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주요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제재심의위 결과에 따라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노용훈 신한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최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사모펀드 등 투자상품 판매수수료에 관련한 내년 목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 이후 신한금융투자 등 계열사에서 펀드상품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신한금융투자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중징계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펀드 투자자에 투자금을 일부 반환했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펀드상품 손실의 책임을 금융회사에만 전가하는 일은 부당하다는 여론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회사 징계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과는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파생결합상품 제재심 때와 같이 징계 수위를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피해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바라보는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에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한금융그룹이 당분간 라임펀드 사태 후폭풍에 거리를 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