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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동부구치소 251일 만에 재수감, 남은 수형기간 16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11-02 1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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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동부구치소 251일 만에 재수감, 남은 수형기간 16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월2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에 탑승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아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한 뒤 신원 확인과 형 집행고지 등 절차를 거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2월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난 뒤 251만에 재수감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뒤 동부구치소에 약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택에서 생활했지만 대법원이 올해 10월29일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3㎡ 면적의 독거실에서 생활하게 되며 다른 수용자와 접근이 차단된다.

기존에 수감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논현동 자택을 떠나며 지인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회사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 원을 포함해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해 횡령 및 뇌물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인정액을 1심보다 9억 원 늘어난 94억 원으로 판단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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