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이명박의 다스 횡령과 삼성전자 뇌물수수 혐의 29일 선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0-29 08:55: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등 혐의를 놓고 29일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 이명박의 다스 횡령과 삼성전자 뇌물수수 혐의 29일 선고
▲ 이명박 전 대통령.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 결정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인 다스의 돈 349억여 원과 관련된 횡령 혐의와 삼성전자로부터 소송비 119억 원 등 모두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한 뒤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와 85억여 원의 뇌물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인정액을 1심보다 9억 원 늘어난 94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서비스 계약 체결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