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벌어진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소송 첫 심리가 5분만에 끝났다.
이번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의로 제기된 여러 소송 가운데 일본에서 진행되는 첫 재판이었다.
신 총괄회장이 제기한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심리가 26일 오후 1시30분 도쿄 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렸지만 5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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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이끄는 휠체어를 타고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
피고인인 롯데홀딩스가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롯데홀딩스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 등은 이날 재판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 측 고바야시 변호사는 공판 뒤 롯데홀딩스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응을 확인한 뒤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신 전 부회장은 26일 오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롯데그룹의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식품과 제과업계에서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다”며 “롯데는 모든 제품을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시식하고 디자인을 기획하면서 성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과자사업은 일본롯데가 전개해 왔으며 한국롯데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