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10-23 16: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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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전직 팀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사업본부 팀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470여만 원을 선고했다.
▲ 신한금융투자 로고.
심 전 팀장은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와 외제차 등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연결해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심 전 팀장은 수사가 시작된 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도피했다가 4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8월19일 결심공판에서 "신한금융투자 팀장으로서 객관적 투자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여 금융투자 육성의 책임이 있었는데 사적인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 전 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7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