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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는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위해 불가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0-20 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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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바라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는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위해 불가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강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추 장관은 라임펀드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직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비공개 자료라 하더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놓고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특별히 의견을 낼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놓고는 감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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