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장기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이 10만6천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이 2016년 8만2천 곳에서 2020년 7월 기준으로 10만6천 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의 체납액도 2016년 1조451억 원에서 26.3% 증가해 2020년 7월 기준으로 1조3204억 원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주 상위 3명은 모두 항공운송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553억 원으로 227억 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장기체납 사업장과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주 등에 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발금액 대비 징수액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6억34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에 관한 119건의 형사고발이 이뤄졌지만 체납액의 15.6%에 해당하는 10억3500만 원만 징수됐다.
이 의원은 “체납기간이 장기화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