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GM 노사의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단체교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양쪽의 견해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때 내려진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1~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0%로 쟁의행위를 의결했다.
한국GM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두고 23일까지 모두 16차례 교섭을 벌였음에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우선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두고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에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 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2021년 성과급 370만 원을 나눠 지급하고 흑자 전환하면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가 미래발전전망 관련 특별요구안 등을 통해 2022년 뒤 부평 2공장에서 생산할 물량 배정 약속을 요구한 데 대해 회사가 21일 열린 교섭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노사 사이 골이 더욱 깊어졌다.
노조는 부평 2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단종되면 자칫 공장 폐쇄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5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