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금리대출 신규공급과 대출상환 연기, 카드대금 조기지급 등을 포함한 추석연휴 금융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21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부담을 더는 한편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서민 대상 대국민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10월19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임직원 급여와 원자재 대금 결제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최고 3억 원까지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 공급규모는 3조 원이고 최고 0.3%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KDB산업은행도 같은 기간에 최고 0.6%포인트 금리인하를 적용한 중소기업 대출을 1조6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카드결제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카드대금 조기지급도 이뤄진다.
9월25일에서 27일 사이 결제된 카드대금을 기존 규정대로라면 10월5일에 받을 수 있었지만 조기지급을 통해 추석연휴 직전인 9월29일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37만 곳이 카드대금을 일찍 받아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석연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10월5일에 상환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조치도 내렸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 만기가 9월30일에서 10월4일 사이라면 상환일이 자동으로 10월5일까지 늦춰진다.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이나 자동이체되는 보험료, 통신료 등 요금 납부일이 추석연휴 기간과 겹쳐도 자동으로 10월5일까지 연장된다.
반면 고객이 받는 예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지급일이 추석연휴와 겹치면 9월29일로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일은 추석연휴와 겹쳐도 앞당겨지지 않고 10월6일 또는 7일 지급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추석연휴 기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은행에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및 임시점포를 운영하며 입금과 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거액 인출은 어려운 만큼 연휴 기간에 부동산계약 또는 기업간 지급결제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해 둬야 한다.
금융위는 추석연휴 기간에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