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투자자들이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8일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GS건설 투자자들은 “GS건설의 분식 회계로 만들어진 왜곡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높은 주가에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7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 원, 순손실 3861억 원을 냈다. 실적 부진으로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40%까지 떨어졌다.
GS건설 투자자들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플랜트 공사의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는 등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대상계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GS건설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고 해외플랜트 사업 손실 가능성 등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GS건설이 해외플랜트 사업에서 설계와 구매, 현장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사 완료시점이 돼야만 각종 비용을 구체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외 공사현장 원가점검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GS건설이 2013년에서야 공사현장 원가점검을 실시했다고 해서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GS건설 투자자들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청구금액은 최초 4억 원이었지만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되면서 430억 원대로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