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내부에 해상풍력사업단을 꾸리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진출로 가닥을 잡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1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부사장 직속으로 해상풍력사업단을 만들어 필요인력을 충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단은 1직급의 간부직원이 단장으로 선임됐고 제주한림해상풍력 등 기존에 해상풍력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의 인원을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다.
아직 인사 배치가 진행되고 있어서 해상풍력사업단의 구체적 조직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해상풍력사업단은 우선 정부가 7월 그린뉴딜정책의 주요 방안으로 내놓은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에 대응해 이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의 해상풍력사업단 구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발빠른 조치로 풀이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한국전력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에 한해서 발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한국전력이 사업단 구성에 나선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19년 기준으로 12.7GW에서 2025년 42.7GW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조성에 유리한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 별도법인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진출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시도는 2015년 1월, 2017년 10월, 2018년 1월에도 있었으나 지난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 조직개편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기존 부서들을 모아 사업단을 구성했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단에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월등한 자본과 조직, 정보를 지니고 있는 한국전력이 다른 발전공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시장 장악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전력 생산과 판매가 분리돼 발전시장 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다른 발전공기업들과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간접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전력은 현재 발전공기업 6곳과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 한국해상풍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해상풍력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및 시범단지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면 기존 간접투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비를 한층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직접참여는 장기적으로 한국전력의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은 올해 들어 국제유가 하락 기조에 따라 분기별 흑자를 내고 있으나 유가 변동성이 높아 재무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직접참여하면 기술력과 자금조달 역량을 활용해 발전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며 "지금보다 재무상태를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다시 공격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외에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멕시코, 요르단 등지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적 확보를 위해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실적 확보를 통해 국내 연관 중소기업들과 글로벌시장 동반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