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받는다.
토지주택공사는 아동가구의 주거권을 강화하면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도 보장하기 위해 다자녀유형과 신혼부부Ⅱ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 본사 전경.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바라는 주택을 찾아내면 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되는 물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자녀 733호, 신혼부부Ⅱ 4759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자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광주,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시·군·구 11곳에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혼부부Ⅱ는 전국 대상이다.
다자녀유형 입주자의 자격은 추가모집이 공고된 7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인 1순위만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준 뒤 1순위 안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Ⅱ유형 입주자의 자격은 7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혼인가구,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 대상이다.
2019년도 도시노동자의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130%)보다 적은 돈을 버는 가구여야 한다. 2020년 9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는 675만2276원, 130%는 731만4966원이다.
더불어 전체 자산이 2억8800만 원 이하이며 보유한 자동차 가치도 2468만 원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유형별 지원금액을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다자녀유형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는다.
신혼부부Ⅱ유형은 수도권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 지역 1억3천만 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넘어서는 주택이면 입주대상자가 초과분을 내면서 임차권은 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되는 조건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다자녀유형이면 전세지원금 2%, 신혼부부Ⅱ유형이면 20% 수준의 보증금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들이 내는 월임대료는 연 1~2% 금리로 책정된다.
입주 가구의 미성년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자녀유형은 전체 아홉 차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기본 두 차례에 자녀가 있으면 추가 두 차례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지만 재계약할 때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추가 모집의 접수 마감시한은 다자녀유형 9월18일, 신혼부부Ⅱ유형 10월16일이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