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9-03 1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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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노동조합은 3일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조합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논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정규직노조는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노동자 직접고용방안에 사실상 동의해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노조는 "보안검색노동자를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침과 관련해 국토부에 의견회신을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국토부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으며 정당한 감독업무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확산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같은 일을 하는 보안검색 요원을 놓고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승인한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접고용을 승인해 모순적 행정조치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규직노조는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는 모순적이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 노동자의 평등권 침해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시정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해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