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P2P금융사 237곳 중 78곳만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제출"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9-02 11:32: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정보연계 대부업자(P2P연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마친 결과 전체 237곳 가운데 78곳만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만을 대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위 "P2P금융사 237곳 중 78곳만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제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P2P연계대부업자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26일까지 전체 237곳 가운데 124곳만 금융당국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회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월 P2P(개인 사이 거래) 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모든 P2P연계 대부업자에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에 회신한 124곳 가운데 79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78곳은 ‘적정의견’을 제출했고 1곳은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만 대상으로 P2P연계 대부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회사의 3분의 1가량만 등록심사 대상에 오른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영업실적 없음(26곳),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 곤란(12곳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곳)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113곳은 이미 폐업한 회사(8곳), 무응답(105곳)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신하지 않은 회사에 자료제출을 한 번 더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 대부업 등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도 진행한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대부업이나 P2P연계 대부업 등록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곳에서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등록업체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재계 뉴리더] '사촌경영' LS그룹 오너 3세대 부상, 2030년 '3세 시대' 첫 ..
영업 치우친 4대 금융 은행장 인사, 밸류업 챙길 지주 CFO 무게감 커졌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윌리엄 김 '최후 시험대', 패션 반등 해법 여전히 '안갯속'
기후보험 3월 첫 도입, 이상 폭염·폭우에 수익 창출 가능성 보험사 '술렁'
TSMC "최신 반도체 기술 대만에 유지" 의지 재확인, 트럼프 압박에 선제 대응
삼성물산 한남4구역서 1등 자존심 지켜, 오세철 '도시정비 왕좌' 등극 청신호
세계 증시 뒤흔든 양자컴퓨터 기술 상용화, 한국은 아직 걸음마도 못 떼
SK바이오팜 '제2 세노바메이트' 찾기 분주, 이동훈 미국망 활용해 수익 극대화
탄핵정국에 빛나는 민주당 잠룡, 김동연 우원식 경제·외교 의미심장한 몸풀기
트럼프 2기 정부 내일 출범, 캐나다 25% 관세에 배터리 소재 업계 '좌불안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