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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 이재용 기소에 주목, "한국 최대기업에 사법적 부담 안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9-01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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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언론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비중있게 다뤘다.
 
해외언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기소에 주목, "한국 최대기업에 사법적 부담 안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일 블룸버그는 “검찰이 주가조작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거부하고 한국 최대 기업에 사법적 부담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재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6개월에서 2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매주 두 차례씩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삼성그룹 후계자가 기소됐지만 구속은 피했다”며 검찰이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데 초점을 맞췄다.

뉴욕타임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검찰 주장의 설득력에 의구심이 제기됐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를 권고한 뒤 의구심은 커졌다”고 바라봤다.

뉴욕타임스는 이 부회장이 5월6일 대국민사과를 통해 반복되는 승계 논란을 사과하며 근절을 약속했으나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도 자본시장을 조작한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6월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도 “법원은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BBC는 “삼성그룹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합병과 관련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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