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실수로 잘못 배당된 이른바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전직 직원에게 내려진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에 근무했던 A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주당 1천 원의 현금 대신 1천 주의 주식을 배당하는 '배당사고'가 일어났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받은 직원들 일부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최대 11.7%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83만8천 주를 배당받은 A씨는 시장가에 매도주문을 내 2만8천여 주를 모두 11억여 원에 팔았다. 또 몇 십분 뒤 같은 수의 주식을 판매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를 비롯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A씨도 22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계좌에 표시된 주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산상 표시에 불과하다"며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라 당연히 매도가 불가능할 줄 알고 주문 버튼을 눌러봤을 뿐 실제 매도주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잘못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조차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잘못 입력된 주식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주식을 매도한 직후 곧바로 다시 매수해 실제로 주가를 왜곡시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도주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다면 소액 매도주문만 시도하거나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시도해야 했는데 A씨는 잘못 입력된 주식 전체를 시장가로 매도주문해 삼성증권 주가를 급락시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