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정영채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지원안은 최선의 조치”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8-28 17:46: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70%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최선의 조치라는 태도를 보였다.

28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정 사장은 2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모든 고객이 만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회사로서는 6번의 이사회 논의를 거치고 안건 승인이 3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의 과정을 거쳐 나온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5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영채</a>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지원안은 최선의 조치”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NH투자증권은 6월25일 임시 이사회, 7월23일 정기 이사회, 8월13일·19일·25일 비공개 긴급 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 사장은 “2개월여의 시간 동안 인내심을 지니고 회사의 의지를 믿고 결정을 기다려 준 고객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용사의 사기에 따른 것으로 NH투자증권의 명백한 과실이 없음에도 핵심고객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법률적 판단과 다각도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사모펀드 가입 고객에게 가입 규모별로 원금 대비 30∼70%로 차등해 자금을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안을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개인고객의 투자금액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70%, 10억 원 미만은 50%, 10억 원 이상은 40%를 선지원한다.

법인고객도 개인 고객과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고객에게는 상대적 유동성 여건을 고려해 30%를 지급한다.

정 사장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데 따라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NH투자증권의 철학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운용사의 거래 상대방 리스크까지 고려하고 상품 승인 과정과 사후 모니터링 과정을 고도화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인기기사

TSMC 3나노 파운드리 가동률 110% 전망, JP모간 "내년에도 공급 부족" 김용원 기자
삼성전자 알아서 놀아주는 ‘반려동물 케어 로봇’ 특허출원 “반려동물 불안 해소” 김호현 기자
태영건설 대구서 워크아웃 이후 첫 분양, 금리 인하 기대속 후분양 흥행 관건 김인애 기자
위례신사선·서부선 기약없는 지연, 건설사 '사업비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 장상유 기자
LG '사장단 워크숍'서 구광모 "기존 방식 넘어 도전적 목표 세워라" 나병현 기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 TSMC와 큰 차이 없다" 평가 나와, 경험 부족이 약점 김용원 기자
중국 CATL 정부 보조금 상반기에 35% 늘었다, 전기차 지원정책 여전히 강력 김용원 기자
‘리밸런싱’ SK그룹 인력 구조조정 돌입, 사장단 또 대폭 교체되나 나병현 기자
HMM 밸류업지수 편입에 커지는 부담, 김경배 투자 주주환원 균형 찾는다 류근영 기자
NH투자 "하이브 목표주가 하향, 최악의 상황으로 뉴진스 활동 중단 가정" 장은파 기자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장길원
독이 든 사과를 팔고 정영채사장은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 합니다. 고객은 NH증권을 믿고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판매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으로 상품을 선정하는데 독이 든 사과를 팔고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책임회피합니다, 설령 속았다 치더라도 이는 중과실이고 고의입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사유이며 판매사는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기당한 고객에 "자기책임 원칙" 운운은 후안무치입니다   (2020-08-30 0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