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약품 주식거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부 자산운용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종로구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몇몇 자산운용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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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한미약품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자산운용사 직원 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한미약품 주식거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유출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자산운용사의 일부 직원들은 한미약품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얻어낸 뒤 주식을 미리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3월18일 당시 개발 중이던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완전한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와 협력계약을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와 체결했다.
한미약품은 HM71224 개발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를 포함해 최대 7800억 원을 일라이릴리 측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 계약은 국내 제약사의 단일 기술수출 계약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주가는 이 계약이 발표되기 전부터 급등해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한미약품 주가는 3월10일 직전거래일보다 4.8% 오른 상태로 거래를 끝냈다. 그뒤 한미약품 주가는 계약이 체결된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때 제기된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 결과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 A씨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한 증권사 연구원 B씨를 적발했다.
B씨는 펀드매니저 수십 명에게 미공개정보를 미리 제공해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사고판 한미약품 주식 거래금액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0월 말 검찰에 A씨와 B씨를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의 통보를 받은 뒤 수사에 들어갔다”며 “현재 자산운용사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수익과 관련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