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DGB생명은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DGB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일로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기로 했다.
유예기간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 따른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의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가 500만 원 이하면 1년 안, 500만 원을 초과하면 2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1일부터 소급적용해 2021년 1월31일까지 시행된다.
DGB생명 콜센터 또는 서울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폭우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