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윤대희 "신속지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8-10 18:35: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특례보증과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0일 서울시 마포 서부영업본부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서 피해복구 지원방안과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47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대희</a> "신속지원"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가운데)이 10일 서울시 마포 서부영업본부에서 열린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이날 긴급점검회의에는 윤대희 이사장을 비롯한 신용보증기금의 모든 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이 배정된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피해기업에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기업에는 운전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자금 지원도 쓰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는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특례보증에 특례심사를 적용해 보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특례보증을 받는 피해기업이 기존에 받은 보증은 상환없이 전액을 만기연장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해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기업과 특밸재난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돼 보험금을 더욱 빨리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기업이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상품에서 보험사 역할을 맡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장마 등의 추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본부에서는 전무이사 중심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면서 영업현장에도 신속지원반 8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의 역량을 집중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이른 시일 안에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