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힘입어 발전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한국전력공사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나선다면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춰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 발전 자회사 5곳과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전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에서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력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나설 수도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체계적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서 시장형 공기업은 사실상 한국전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전력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전력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면서 발전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왔다. 대표적 사례로 제주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과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등이 있다.
한국전력은 오래전부터 발전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한적 간접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전력을 더 싸게 생산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이 그린뉴딜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나 대규모 자본 조성에 유리한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12.7GW 규모인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42.7G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서면 기존 발전자회사들과의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한 교통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자회사들은 그린뉴딜정책에 맞춰 회사별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진행하면서 중복투자에 따른 과잉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나온다.
동서발전은 2조7천억 원, 중부발전은 9천억 원, 남부발전은 1조7천억 원 등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서부발전과 남동발전에선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송민 남부발전 노동조합 위원장은 6월 한국노총에서 열린 발전5개사 노동조합위원장 좌담회에서 “다섯 쌍둥이가 각각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뛰어들어 비효율적 중복 과잉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중복투자 가능성은 작다고 바라본다.
송갑석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중소규모가 아닌 대규모사업에만 참여하게 될 것”이며 “시행령을 통해서 사업영역이 자연스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