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도 시행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가 구상하고 있는 토기거래허가제는 경기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약 뒤에는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과천, 성남, 하남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여론의 질타를 받기 시작한 뒤부터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부쩍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본주택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여러 차례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부동산대책 시행을 서두르는 것을 두고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과감한 행정과 정책으로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렸는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문제에서 성과를 낸다면 이낙연의 대세론을 껶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다음 대선주자 지지율’ 월별 집계를 보면 이 지사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1월 5.6%에서 7월 19.6%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이 의원은 2월 29,9%에서 7월 25.6%로 오히려 낮아졌다.
같은 기간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24.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이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가 당장 통합당은 견제에 나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행정권력이 시민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고 따졌다.
이 지사는 바로 반박했다.
그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입법화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게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또다시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따가운 시선이 몰릴 수 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 취득을 행정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주택 수요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보기도 한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미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합헌 판정을 받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인 이 지사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엄연히 다른 정책이라고 본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토기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 도입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반응도 조심스러운 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투기적 가수요와 갭투자에 따른 매입 수요를 줄이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거래규제로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집을 팔기 쉽지 않아져 일부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봤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