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직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31일 유족측이 공개한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숨진 화순시설사업소 직원을 놓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적 스트레스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압박과 부담 속에서 극단적 선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코레일 직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청원글.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조 대의원인 고인은 일방적 인사발령 통지와 인사 관련 항의 면담 뒤 복무규율 지시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앞서 1월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이번 산업재해 판정을 바탕으로 코레일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감사 관련자에 관한 징계조치를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유족측은 코레일과 노조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고인은 2019년 11월11일 오전 화순사업소 인근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국민청원올린 유가족 입니다. 산재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코레일의 감사결과보고서 때문에 산재처리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이는 산재에 적극협조한다는 노사합의서를 위반하였으며 8살자녀와 배우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빼앗기위한 조치입니다. 잘못된 감사결과서에 관련된 모든 관계인들을 징계하고 코레일은 재감사 진행해야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자들의 징계를 위한 철저한 재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8-02 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