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7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3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7월10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세제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로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민주당이 이날 부동산3법 상정을 위해 의결절차를 밟자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토론을 이어간 뒤 부동산3법을 가결처리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동산3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