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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화, 그린뉴딜정책에 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등에 불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7-21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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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후속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비상경영체제까지 선포했지만 다른 발전공기업과 비교해 볼 때 뒤늦은 대응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28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창화</a>, 그린뉴딜정책에 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등에 불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21일 공기업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에너지분야 다른 공기업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에 부응하기 위한 후속 실행계획을 잇달아 쏟아내는 것과 달리 지역난방공사는 구체적 신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17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는데 구체적 신재생에너지 확대 대책은 이르면 한달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창화 사장은 ‘경영여건 및 비상경영 추진방향’ 설명회를 통해 “그린뉴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난방공사 한 관계자는 “준비를 거쳐 한 달 뒤쯤 그린뉴딜과 관련한 후속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그린뉴딜정책의 핵심은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인데 에너지분야 주요 공기업들은 미리 준비한 실행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부발전은 상생형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에 9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코미포(KOMIPO) 뉴딜 종합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한 '코미포(KOMIPO) 뉴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비대면 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 녹색전환, 신재생사업의 4개 운영분과를 중심으로 39개 세부추진 과제를 추진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세웠다. 

남동발전은 정부의 뉴딜정책 발표에 앞서 ‘코엔(KOEN) 혁신추진단’을 만들어 사회가치혁신반, 디지털혁신추진반, 내부혁신추진반으로 구성하고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기관의 주요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달리 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취해온 탓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기조에 발맞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준비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태양령, 바이오, 소각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 발전설비용량을 모두 더해도 6월 기준 152MW에 불과하다. 

남동발전이 이미 2019년 말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1165MW을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14%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난방공사는 다른 발전공기업들과 비교해 지역난방공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이 많지 않아 부족한 의무공급량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채우고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실적이 부족한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에서 다른 발전사들에게 구매할 수 있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매년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올해 발전사들은 각자 전체 발전량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한다. 

지역난방공사 다른 관계자는 “다른 발전공기업들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 이를 대체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왔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발전소가 많아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는 신재생에너지에 속하지는 않지만 화력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로 여겨진다. 

하지만 정부가 그린뉴딜정책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기업들이 앞당겨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정해 지역난방공사로서도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10월1일자로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전사들은 기존보다 1%포인트 오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중을 지켜야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기존에는 2021년 8%, 2022년 9%였지만 개정안에 따라 발전회사들은 내년에 9%, 2022년에는 10%를 달성해야한다.  

지역난방공사가 그린뉴딜정책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다급해진 만큼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도 지역난방공사 안팎에서 나온다. 

지역난방공사 또다른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는 데 필요한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저렴해 내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이번 그린뉴딜정책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조로 바꾸고 이와 관련한 조직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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