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의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성북경찰서가 신청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와 관련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성북경찰서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14일 신청했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한 휴대전화는 박 시장이 숨졌을 때 소지품과 함께 발견된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2대 등이다.
경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사망경위, 고소사실 유출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을 세웠지만 통신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으로 확보한 8일과 9일 일부 시점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으로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며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