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뤘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지난해 7월 현대증권에 실시한 부문검사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계열사 우회지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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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
이에 따라 윤 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도 미뤄지게 됐다.
금감원은 계열사 우회지원이 아닌 안건을 놓고 현대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대증권의 일부 임직원들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대증권과 윤 사장 등 경영진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증권은 2014년 5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이가 발행한 61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현대증권은 그해 12월 현대유엔아이가 실시한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200억 원을 출자했다.
자본시장법 3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의 계열사 지원이 이 법을 어겼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에서 제재수위를 의결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