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자를 공개모집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이나 소규모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개량이나 건설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려는 주민이나 주민합의체를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는 ‘LH참여형’과 ‘감정원 지원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LH참여형 공모기간은 27일부터 8월28일까지, 감정원 지원형 공모기간은 8월3일부터 31일까지다.
LH참여형은 토지주택공사와 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를 맡는다. 감정원 지원형은 감정원이 전체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LH참여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안에 있으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지역 73곳의 주민합의체가 신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밖에서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한 주민이나 주민합의체도 신청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지 주변 현황과 입지여건 분석, 주택의 노후도, 건축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실행 가능성, 주민의 동의 여부, 공공성 요건 등이다.
LH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연 1.2% 금리로 전체 사업비의 9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에서 90%로 높아지고 연이율도 1.5%에서 1.2%로 인하된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사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해 미분양 위험도 이른 시기에 해소한다.
신청자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의 주인이라면 건설기간의 월세비용을 연 1.2%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감정원 지원형은 전체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면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의가 50%를 넘어선 곳의 주민합의체가 신청할 수 있다. 주민합의체를 만들겠다는 신고절차가 완전히 끝났거나 신고가 접수돼 조만간 끝날 예정이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비와 비례율 분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특화설계됐는지 여부, 임대주택과 공동이용시설 등의 공공성 반영 여부 등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지 4곳 안팎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주민합의체는 지역 1곳당 1500만 원의 설계비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