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KT 자회사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KT 자회사 임원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모씨는 2015년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통신사들과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전국 16개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한다.
한모씨는 KT 공공고객본부장 등으로 일하다가 올해 자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KT 등 이동통신3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바라봤다.
검찰은 6월1일 전직 KT 임원 2명과 KT 법인을 재판에 넘긴 뒤 KT 광화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한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