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장기사업에 활용할 비축토지를 매입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에 위치한 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서 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축토지를 공공주택 건설,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다.
토지면적은 도시지역 1천 ㎡,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 이용, 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안에서 토지주택공사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평가비용은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신청접수를 마치면 토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하반기 안에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토지주택공사는 우량 후보지를 확보하고 법인과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