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0-07-09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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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에 신라젠 주식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발표한 소액주주 입장문을 통해 "코스닥 상장 전 혐의는 신라젠의 현재 재무상태에 추가 손상을 ㅈ지 않고 상장 이후 감사의견 '적정'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진행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 신라젠 로고.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5월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6월19일에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는 "개인이 코스닥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를 어떻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며 "상장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를 믿고 투자했는데 상장 이전에 발생한 당시 경영진의 횡령 배임혐의로 주식거래 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소액주주 17만여 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87.7%에 이른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이후 20영업일 안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검토하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을 놓고 거래재개 또는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을 결정한다.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는 "신라젠 주식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임상연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신라젠 주주 모임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10일 오후 1시부터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에서 300여 명이 상경해 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상장 이전의 전현직 임원의 배임행위가 현시점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재무손익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계상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외부 감사인의 ‘적정’ 감사의견으로 분식회계 리스크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