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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대면거래 급증에 온라인 플랫폼 갑횡포 막는 법 제정 서둘러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7-09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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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비대면거래 증가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크게 늘고 있지만 기존 법안으로 입점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비대면거래 급증에 온라인 플랫폼 갑횡포 막는 법 제정 서둘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가칭)’의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불공정 사례를 입증하기 위한 정보 공개, 계약서 사전교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거래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초기부터 플랫폼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들어 플랫폼과 입점기업 사이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햄법으로 온라인 중개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기존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에는 중개 플랫폼과 입점기업 사이의 거래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온라인 거래량 증가로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갈수록 우월해져 수수료제도를 바꾸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별로 없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은 4월 수수료 요금체계를 기존 월정액 8만8천 원에서 성사된 주문금액의 5.8%로 변경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배달의민족은 입점기업들의 반발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자 방침을 철회했다.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공정위가 관련법 제정에 나선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수료, 광고비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중소상공인은 플랫폼별로 오픈마켓 41.9%, 배달앱 39.6%, 소셜커머스 37.3% 등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플랫폼사업자가 규제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려면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출, 시장점유율 등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신생시장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기업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 과장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기업 사이에 계약서가 없는 것”이라며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법안에는 계약서 사전교부 의무를 담은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쿠팡, 마켓컬리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미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받고 있어 새로운 법안까지 시행되면 중복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적용되는 대상과 행위가 다르기에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본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업”이라며 “소매업을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쿠팡처럼 중개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하는 사업자는 2가지 법안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겠다”면서도 “서로 다른 행위를 규율하는 법안이기에 이중규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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