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유형’ 주택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했다.
토지주택공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욱 완화된 자격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유형의 입주자 수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토지주택공사는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유형 모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도 기존 만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지원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입주대상자는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2019년 도시노동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은 공고일 기준으로 2019년 도시노동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30% 이하여야 한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구성원이 3명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100%는 562만6897원이며 월평균소득 120%는 675만2276원, 월평균소득 130%는 731만4966원이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에 보유한 자동차의 가치도 2468만 원보다 적어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주택일 때 수도권 기준으로 1억2천만 원,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은 8500만 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 주택의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지역은 1억3천만 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입주대상자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주택은 지원한도액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5%,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 주택은 지원한도액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은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2회를 더 연장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모집기간은 8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은 15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공급목표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신청을 받은 뒤 자격심사 등을 거친 최종 결과를 10주 정도 뒤에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기간이 줄어든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자격완화를 통해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들이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