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1위 사업자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통신 요금인가제’가 24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이통시장 요금제 경쟁이 치열해져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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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등 통신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거칠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통신시장의 독점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점유율 1위 사업자는 요금제를 내놓기 앞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금인가제가 제기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요금인가제 도입으로 1위 사업자의 독주를 막겠다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통신요금을 획일화해 시장의 요금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5월 최양희 장관이 중심이 돼 한차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당시 미래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요금인가제 폐지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위 사업자는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하위 사업자는 분발하기 위해 요금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려면 이통사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고 이통시장의 요금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해질지 여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금도 요금을 변경할 때 정부의 인가를 직접 거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며 “요금인가제는 이미 사문화된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고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업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조차도 연간 매출 수 조원을 내는 이통시장에서 과연 요금경쟁이 제대로 벌어질지도 미지수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이통3사가 앞다퉈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를 주지 못 했다”며 “이통3사가 스스로 경쟁을 촉진할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